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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잔액조회, 사용처)

by 큰바다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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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고, 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엔 전기세 누진제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전기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로 사용하는 가스요금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러한 냉난방비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원제도 중 하나인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여름철. 겨울철 1년에 2번  냉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할 수 있도록  바우처라고 하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제도이다.  

참고로 바우처라 하는 것은 이용권 혹은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등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지,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 불가하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온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혹은 신분증을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점점 지원금은 커져 갑니다.  1년 동안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23년에는 1인 세대의 경우 거의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총 지원금액이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어떻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나요?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 후 자동으로 차감 받는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유리하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원받는 방법

  • 실물카드는 국민행복 카드이다. 
  • 카드 신청은 읍면동에서하고,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물건을 구매하듯이 구입하면 된다.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거나 구입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영업소에 직접 전화 문의하여 전화 혹은 방문하여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 삼성, 롯데, 신한,  BC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직접 신분증을 준비하여 방문하여서 발급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본인 소지 및 사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12월 29일(금) 
  • 사용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12월 29일(금)

참고로 매년 에너지바우처는 지급되니 올해는 추후 알림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여름철에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철에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인터넷에서 에너지 바우처 클릭 > 사용 안내 클릭 > 잔액조회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조회 방법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불가합니다. 
  •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여름철바우처는 요금차감으로만 됩니다. 
  • 겨울철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2가지로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국가 제도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운 여름날 조금 덜 덥고, 추운 겨울 조금 덜 추울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챙겨서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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