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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by 큰바다다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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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아이돌봄서비스와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단시간 서비스가 필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여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범으로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합니다.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이용 대상 이용 요금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기존 돌봄서비스는 4시간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
(이용자추가부담)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기존 돌봄 서비스 : 최소 2시간 신청 필수

 

서비스 내용

  •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기저귀 갈기, 우유 주기 등 임시보육
  •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조리는 하지 않고, 이미 조리된 음식을 데워서 주는 것은 가능
  • 도보로 이동 가능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예외: 가사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하고, 추가할 경우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 단시간돌봄 서비스는 최소 1회 1시간부터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 요금 

  • 기본요금: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1,080원, 긴급, 단시간 돌봄일 경우 건당 4,500원 할증
  • 휴일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시 할인 : 아이돌보미 1명이 동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명수에 따라 감액

※(추가된 아동은 정상 요금의 50% 적용하고, 돌봄 아동 2명인 경우 25%감액, 3명인 경우 33.3%감액, 4명 시 37.5%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다자녀 할인으로 3명 이상의 돌봄 자녀와 심한 장애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본인 부담금의10% 할인

 

 

서비스 시범 기간 

2023년 12월 20일(수)~약 3개월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사항

  • 정부지원 시간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신청자격, 서비스 시간, 서비스 비용 등이 변경가능합니다.
  •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이중 신청이 안됩니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기관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은 맞벌이 부부에게 응급 시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말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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