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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과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여 도입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종류
구분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요금 | 시간당 11,080원 | 기본형 :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아동 추가 기준 | (동일시간대 형제. 자매 추가)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 |
야간, 일요일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증액 |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200시간 이내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연 960시간 이내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적용 |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대상 |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신청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
기본요금 | 13,290원 | 18,480원 |
아동추가기준 | (동일시간대 형제. 자매 추가)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 |
야간, 공휴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증액 |
서비스 취소
- 서비스 취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전액 이용자가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돌봄 대상 아동이 아프거나 사고 시에는 취소 수수료 면제되며 전액 사업비로 기본요금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단, 아동이 아프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소득 기준
- 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결정되며, 가~다형은 정부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라형은 정부지원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하다.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없는 가정이나 기준 중위소득이 150% 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단위:원)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 이하 | 3,327,000 | 4,051,000 | 4,749,000 | 5,421,000 | 6,081,000 | 6,741,000 |
나형 | 120% 이하 | 5,322,000 | 6,482,000 | 7,597,000 | 8,674,000 | 9,730,000 | 10,785,000 |
다형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단계 | 주요내용 | 비고 | 담당 |
신청 | 1. 신청서 접수 | 읍.면.동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 접수 | 읍.면.동 |
2. 신청정보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이 신청서 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 : 14일 이내 |
||
조사 | 3. 소득조사 및 등급 (건강보험료)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건보료 확인 및 지원 유형 자동 결정 | |
결정 | 4. 지원유형 최종 결정 5. 결정정보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지원유형 최종 결정하고 결정정보를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구 |
6. 결정통지 7. 통지서 확인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 확인 | ||
지급(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8. 회원가입/서비스 신청 | 신청인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홈페이지 상 정회원 신청)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 |
이용자 |
9. 회원등록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등록 처리 | 서비스 제공기관 | |
10. 본인부담금 납부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 |
이용자 | |
11.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연계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
사후관리 | 12.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 담당자와 서비스제공기관은 정부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사후관리 |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
모니터링 | 13. 서비스 모니터링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 광역지원센터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신청 및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보미 면접은 월 2회, 1시간 이내로 가능하고, 1회 면접비용 12,0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 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단, 서로 상호 합의하에 돌보미 가정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전 미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려야 함.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없는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소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지만, 소득이 넘는 경우에도 자부담을 통해 필요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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