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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이돌봄지원사업

by 큰바다다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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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과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여 도입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종류

구분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요금 시간당 11,080원 기본형 :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아동 추가 기준 (동일시간대 형제. 자매 추가)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야간, 일요일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증액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 ~200시간 이내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연 960시간 이내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적용
서비스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대상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신청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요금 13,290원 18,480원
아동추가기준 (동일시간대 형제. 자매 추가)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야간, 공휴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증액

 

서비스 취소 

  • 서비스 취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전액 이용자가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돌봄 대상 아동이 아프거나 사고 시에는 취소 수수료 면제되며 전액 사업비로 기본요금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단, 아동이 아프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소득 기준

  • 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결정되며, 가~다형은 정부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라형은 정부지원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하다.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없는 가정이나 기준 중위소득이 150% 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단위:원)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단계 주요내용 비고 담당
신청 1. 신청서 접수 읍.면.동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 접수 읍.면.동
2. 신청정보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이 신청서 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 : 14일 이내
조사 3. 소득조사 및 등급
(건강보험료)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건보료 확인 및 지원 유형 자동 결정
결정 4. 지원유형 최종 결정
5. 결정정보 전송
시.군.구 담당자는 지원유형 최종 결정하고 결정정보를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시.군.구
6. 결정통지
7. 통지서 확인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 확인
지급(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8. 회원가입/서비스 신청 신청인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홈페이지 상 정회원 신청)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
이용자
9. 회원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등록 처리 서비스 제공기관
10. 본인부담금 납부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
이용자
11.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사후관리 12.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 담당자와 서비스제공기관은 정부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3. 서비스 모니터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광역지원센터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신청 및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보미 면접은 월 2회, 1시간 이내로 가능하고, 1회 면접비용 12,0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 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단, 서로 상호 합의하에 돌보미 가정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전 미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려야 함.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없는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소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지만, 소득이 넘는 경우에도 자부담을 통해 필요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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