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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이자 금리

by 큰바다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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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안정적인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금에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에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더해 드리는 정부가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으로 2004년~1989년생 가입가능하며 병역 복무를 했을 경우 최대 6년 추가 인정

즉 신청 시 만 34세에 들어가면 되고, 군 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가입 및 심사절차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신청 

신청 후 3주 안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마치면 확인결과를 통보하면 익월 초 계좌개설을 각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앱에서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개인소득 조건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

가구소득이 본인을 포함해서 가구원의 소득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능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혜택

총급여기준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이자 기여금 이자 총 수령액 혜택 금액
2,400만원 이하 4,200만원 144만원 640만원 16만원 5,000만원 800만원
3,600만원 이하 138만원 587만원 15만원 4,938만원 738만원
4,800만원 이하 132만원 14만원 4,931만원 731만원
6,000만원 이하 126만원 13만원 4,924만원 724만원
7,500만원 이하 - - 4,787만원 587만원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가입 불가능

개인소득 기준 범위내에있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안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봤는데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자산청년희망적금과 구별하여 적절하게 가입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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