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안정적인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금에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에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더해 드리는 정부가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으로 2004년~1989년생 가입가능하며 병역 복무를 했을 경우 최대 6년 추가 인정
즉 신청 시 만 34세에 들어가면 되고, 군 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가입 및 심사절차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신청
신청 후 3주 안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마치면 확인결과를 통보하면 익월 초 계좌개설을 각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앱에서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개인소득 조건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
가구소득이 본인을 포함해서 가구원의 소득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능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혜택
총급여기준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44만원 | 640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3,600만원 이하 | 138만원 | 587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738만원 | |
4,8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731만원 | ||
6,0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724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4,787만원 | 587만원 |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가입 불가능
개인소득 기준 범위내에있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안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봤는데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자산청년희망적금과 구별하여 적절하게 가입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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