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을 보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자금이나 자기계발 및 의료비를 위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며, 자금 용도를 꼭 밝혀야만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목적
저소득 자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금대여의 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참고로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가 어렵습니다.
대여의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상환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금리 연 3.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보증대출
- 조건: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한도액: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생업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시설 부착시 1,500만원 이내
2. 보증대출
- 조건대출: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보증인 1명당 대출 한도가 1,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한도액: 가구당 2,000만원 이하
3. 담보대출
- 한도액: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 대여 신청 및 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로 지도 및 기술 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면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니 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 용드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다른 하나는 장애로 인한 소득경감과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정책이고,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면제 혹은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 각종 감면 혜택: 자동차 특별소비세 , 소득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등 각종 세금감면과 항공료, 전기료, 통신료 할인 등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2)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 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3) 신청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지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 매월 14만원~22만원 바우처 지원
√ 매월 14만원~22만원 바우처 지원
√ 언어.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 신청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대금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사회의 구성원 중 한 부분으로 온전히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사회망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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