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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일자리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

by 큰바다다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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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금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따근따끈한 정부의 취업지원제도입니다. 딱 1년 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200만원을 소득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지원금 지원대상 

  • 신청 기간 : 2023.10.1.~2024.9.30.
  • 신청 대상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지원 가능 연령이 올라감)
  • 지원 내용 : 현재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 청년들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취업 후 3개월이 지나고 한 번, 다시 3개월 후에 재신청을 해야만  200만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6개월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취업 후 3개월 차 6개월차가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특히 예산 한도 내에서 1년만 한시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신청기간 중에 빠르게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인원은 25,00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 예정이며, 그 중에서 10% 정도는 우대 요건을 적용해서 구직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미 최근에 해당 업종에 취업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이 499억원으로 24,000명의 청년들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고용24'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24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work24.go.kr/wk/m/b/1210/fillJobApplInfoRegForm.do

 

 

 

 

 

취업하기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를 주변에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선착순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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