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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 혜택 정리

by 큰바다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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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고, 해당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텐데 이런 차이에 대해 오늘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지난해와 어떤 차이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려운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범위 이내에 들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로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포함됩니다.  

 

 

서울시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모든 가구에서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세전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와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을 갖고 있는 부양의무자는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이 해당되고, 또는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1. 소득기준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선정 가능합니다.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별로 순위를 정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재산기준

가구당 1억 5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금융재산 3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신청방법

연중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급여에는 생계, 해산(출산), 장제(장례)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 

1. 생계급여 :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생계급여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며,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2. 해산급여는 1명당 7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3. 장제급여는 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1명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안에 들지 못하는 비수급권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서울형 복지제도입니다. 이전과 소득, 재산기준이 달라졌으니 이전에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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